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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무죄 판결 해명 '법 체제 유지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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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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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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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신 유발 무죄 판결에 대해 "법 체제 유지 위한 것" 해명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7년 대법관으로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의원은 또한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체계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된 것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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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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