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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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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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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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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살인사건’ 결국 영구미제로 남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5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보내면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추가 증거 제시나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변호사 살인사건은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전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에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승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과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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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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