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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라이브스루 규제 강화, 교통 혼잡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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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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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보다 교통 혼잡을 더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에만 500㎡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라이브스루가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최근 제주도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유발계수는 3.32로 공항(2.28)과 4성급 이상 호텔(2.23), 종합병원(2.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계수는 특정 시설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반영하여 혼잡도를 계산한 수치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2곳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업소당 연간 부과액은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34개의 드라이브스루 업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타벅스가 5곳으로 가장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드라이브스루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최소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Source: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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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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