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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법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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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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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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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장문에서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 중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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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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