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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및 재판부의 비판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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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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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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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태업 부장판사는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피고인의 진술 중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정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 등을 들어 "완전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후 계획적 범행을 시인하거나 피해자 살해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미리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진술이 때때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에서 교화되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으로, 정유정과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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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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