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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살인사건 반성문에 대한 재판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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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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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0-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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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유정이 쓴 반성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10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의 어머니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의 반성문에 대해 논의했다. A씨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30대 이전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김태업 부장판사는 "반성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쓰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좋은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반성합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다"며 "정유정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모두 읽는다. 피고인이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유정은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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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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