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팽팽한 대립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8-09 20:5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통해 이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원종이 2020년에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강제(비자의적) 입원을 강화해서라도 정신질환부터 치료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단체는 "강제 입원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문턱이 높아진 배경에는 2017년 5월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개정법은 강제 입원 문턱의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환자가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의 중 1명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보호자가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제 입원 문턱이 높아져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한 정신질환이 있고 환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입원의 조건 완화는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자 단체들은 여전히 강제 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환자 단체 간의 의논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