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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한 신축 아파트 준공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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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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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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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절대 준공 승인 없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여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바닥 방음보강 공사를 위한 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도 확대하고, 일부 저소득층에는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담겨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만족할 때까지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은 권고 사항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강제하기로 했다. 현재의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 또는 중량 바닥충격 실험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가장 낮은 4등급은 45dB 초과 49dB 이하의 소음을 만족해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후 뿐만 아니라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 소음을 측정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가구의 수도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조정되었다. 입주가 오랜 기간 지연되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 등이 해당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과 이후 매수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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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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