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증금 보전 방안 확대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증금 보전 방안 도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전에 조기 매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에는 임차인의 거주권만을 보장하던 것에서 일부 보증금까지 보전하는 방안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야당이 제시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안처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방안을 확대·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며, 다음 달 중에는 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협의매수는 LH가 경·공매 절차보다 앞선 단계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매입가격은 별도로 감정가로 책정되며, 감정가는 낙찰매입(낙찰가)보다 높지만 보증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또한, 보증금보다 감정가가 더 많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의 채권조정 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을 감정가 이내로 조정한 후 매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기존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의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하여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공적인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확대적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시도로, 피해지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전에 조기 매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에는 임차인의 거주권만을 보장하던 것에서 일부 보증금까지 보전하는 방안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야당이 제시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안처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방안을 확대·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며, 다음 달 중에는 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협의매수는 LH가 경·공매 절차보다 앞선 단계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매입가격은 별도로 감정가로 책정되며, 감정가는 낙찰매입(낙찰가)보다 높지만 보증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또한, 보증금보다 감정가가 더 많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의 채권조정 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을 감정가 이내로 조정한 후 매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기존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의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하여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공적인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확대적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시도로, 피해지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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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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