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속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절차 간소화 예고
정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특히 역세권 공공분양(뉴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도심 역세권에서는 앞으로 법적 상한인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분양을 위한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제한되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확보하면 된다. 반면, 신탁사업자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용적률, 높이,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와 용적률 등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부실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특히 역세권 공공분양(뉴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도심 역세권에서는 앞으로 법적 상한인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분양을 위한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제한되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확보하면 된다. 반면, 신탁사업자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용적률, 높이,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와 용적률 등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부실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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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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