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도입 확대 방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예상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2-13 14:0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정부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온라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표시제 적용 범위는 내년 2월 이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온라인단위가격표시제 도입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를 나중으로 미룬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양한 형태 때문이다.

온라인쇼핑몰은 크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과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구분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몰과 쿠팡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의 형태로 분류된다. 반면 11번가, 지마켓, 티몬과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오픈마켓에서도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혼합하여 다양한 사업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직접 매입에 기반한 온라인쇼핑몰은 단위가격표시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위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쿠팡 등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표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일부 위탁상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단위가격표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단위가격표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누락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표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2월 이후에 최종 결정되는 적용 범위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표시제가 보다 확고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