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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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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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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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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준비단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개인과외교습업을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작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 동안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내는 이전에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 교재 판매소를 운영한 뒤 폐업하고, 그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려다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학원법령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기존의 영어 교재 판매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 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작년에는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개업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원래의 주민등록지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강 후보자는 과거에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 소득 공제 요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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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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