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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미신고 4만900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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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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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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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하지 않고 종료 결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다음 달 14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은 장기체류숙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숙박시설로, 취사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생숙 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숙박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기존의 준법자와의 형평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주거용도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숙은 2015년 3,483개의 시설에서 2017년에는 9,730개, 2020년에는 15,633개, 그리고 2021년에는 18,79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숙은 준주택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만 9,000개의 생숙 시설 중 30실 이상을 소유한 객실은 10,800실(61%)로 추정되며,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객실(1 소유자가 2실 이상 소유)은 3만 개입니다.

종료되는 특례로 인해 내년 말부터는 생숙 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을 정식으로 숙박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고 계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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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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