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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여성들 촬영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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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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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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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에서 열린 A(36)씨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한 분이 있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형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에게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를 이용해 2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되었다. A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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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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