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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첫 적용…스토킹범죄 재범 피고인에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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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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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0-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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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검찰은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도 이러한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해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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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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