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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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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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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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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30대, 여성집 무단 침입 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2시쯤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아래층으로 흉기를 들고 몰래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당시 강하게 저항하며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범행 현장에서 탈출하고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친 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로 복역까지 마치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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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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