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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상대로 박상아 계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어 웨어밸리 주식 보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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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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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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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27)씨와 계모인 박상아(51)씨 사이에서 벌어진 주식 가압류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박상아씨는 지난달 10일에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우원씨를 상대로 신청했으며, 이 신청이 같은 달 17일에 법원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주식 지분을 둔하여 법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웨어밸리는 2001년에 전 대통령인 전두환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전재용씨에 의해 설립된 IT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되었으며, 2013년에는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의해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이 환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손삼수씨는 웨어밸리의 최대 주주로 등장하며 지분율 49.5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우원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3년 동안 웨어밸리가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받지 못하고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받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우원씨의 친모인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어서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에게 양도해 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의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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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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