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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 선보상 후구상 방안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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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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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0-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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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방안에 대해 선보상 후구상 방안을 요구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이런 방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대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증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며 대출 한도를 4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법적 절차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연계와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심판청구 절차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저리 대환대출의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수요는 보증금이 3억원부터 5억원인 경우에는 전체의 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전세대출 금리는 주로 4~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은 1명이지만 앞서 입주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토부는 법률전문가의 연계와 지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통한 심판청구 절차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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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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