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국제공항 테러 협박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판결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 적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진 시기에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폭탄을 설치해 놨다. 나오는 인간들을 흉기로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후인 같은 달 7일에도 인천·김포·김해·대구국제공항을 상대로 폭탄테러와 흉기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A씨의 글로 인해 당시 해당 공항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300여 명에 달했으며, 각 공항에는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가 배치되기도 했다.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최초로 협박 글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적을 진행한 끝에 A씨를 그달 23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는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갖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국가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진 시기에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폭탄을 설치해 놨다. 나오는 인간들을 흉기로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후인 같은 달 7일에도 인천·김포·김해·대구국제공항을 상대로 폭탄테러와 흉기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A씨의 글로 인해 당시 해당 공항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300여 명에 달했으며, 각 공항에는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가 배치되기도 했다.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최초로 협박 글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적을 진행한 끝에 A씨를 그달 23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는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갖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국가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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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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