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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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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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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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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아내가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그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2018년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하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

부부는 딸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관계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겪게 되었다. 딸은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나고, 부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합의 이혼을 하지만 8일만에 다시 혼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부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A씨는 딸의 사망 보험금 중 5000만원을 요구하고, B씨를 흉기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때문에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혼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B씨는 별거 중에도 종종 A씨를 찾아와 밥을 해주고 접근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A씨는 재결합을 희망했지만 사건 발생 당일 B씨는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A씨는 격분하여 B씨를 밀어넘어뜨리고 약 15분 동안 목을 조르고 가슴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과 동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가족들은 아직까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직후 자수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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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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