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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건, 10대 남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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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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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3-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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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장애인이 1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에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C씨(34)의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군 등이 사과를 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씨는 혈관종을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혈관종은 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병으로, A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군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원을 걸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군 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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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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