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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의 신상 공개하는 유튜버 김원, "피해자의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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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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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작성일 23-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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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귀가한 여성의 연인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유튜버는 지난 11일 유튜브 등을 통해 살인·강간 미수범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전 방송에서 이씨에 대한 여러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 이씨를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여러 자료를 입수했다"며 유튜버는 이씨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오늘 하는 방송은 절대 잘하는 행동이 아니다. 끔찍한 범죄자로 언젠가 출소할 이씨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과 그 반대로 누군가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이것이 문제라면 그 처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은 "저 또한 지켜야 할 사람이 많듯이 우리 모두 이 얼굴을 기억하고, 추후 비슷한 범죄를 일으킬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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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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