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 1000여 대 전국적으로 발생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 오전 9시까지 총 1453건의 차량 침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추정 손해액은 134억2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침수나 파손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실내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있어 빗물이 들어간 침수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 명의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신청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피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신규로 취득한 차량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 가액(신제품 구입가를 기준으로 함)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 절차를 밟아가길 바랍니다.
침수나 파손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실내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있어 빗물이 들어간 침수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 명의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신청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피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신규로 취득한 차량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 가액(신제품 구입가를 기준으로 함)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 절차를 밟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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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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