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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살해한 친모, 살인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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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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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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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자녀 2명을 살해하고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숨기다 살인혐의로 재판 받아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34)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과 2019년 11월 19일 각각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다음날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료 기록, 의료 자문, 부검 감정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확인하여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살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검찰은 피해 자녀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분만 직후에 대한 시간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외자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수일 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거나,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영아살해가 아니라 살인죄로 인정되는 판례 등을 고려하여 A씨의 범행을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산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29시간)과 장소 차이(병원에서 출산한 후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살해)를 고려할 때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출산 다음날 외출 후 일상 활동을 한 뒤에 병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만 직후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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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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