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와 유기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의 경우에는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살해와 유기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극도로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더불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해와 유기에 가담하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은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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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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