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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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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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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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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요구했으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시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였을 때 범행을 인식하고 위험성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장소에 놓고 간 점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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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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