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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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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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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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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학생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 치사죄로 변경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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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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