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20일 예정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0일 결정된다. 20일 오후에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의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5층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에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여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5층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에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여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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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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