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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한 살인 예고 글 작성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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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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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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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에서 가족을 향한 칼 부림 예고 게시한 20대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20)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 댓글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 부림하려 한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 및 기동대를 배치하고, A씨를 지난 6일 오전 8시쯤 서울의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범행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행할 가능성이 높고, 흉기 난동범을 우상화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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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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