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사건의 경찰관 2명, 해임 결정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관련해 경찰관 2명이 해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했던 이들은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가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임보다 중한 징계인 파면을 통해 공무원에게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공무원 징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불이익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제7호에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로 인해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해임의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공무원 징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불이익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제7호에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로 인해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해임의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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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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