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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 택시 기사 살인사건 공범 2인에게 1심 법원, 각각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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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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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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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남촌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공범 2명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퇴장하는 피고인들에게 “똑바로 살라”며 소리쳤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면서도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살펴본 의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B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미결이었으나 검찰과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들이 검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번 법정 공판에서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받아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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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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