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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법원 판결: 2심에서 유효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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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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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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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유효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되었던 것이 뒤집혔다. 일부 직원에게만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을 적용하는 구조도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등장하면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승소 사례가 나오면서 노사 간의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천 공항공사는 2016년 3등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이전부터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2등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은 기존과 같은 61세로 유지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삭감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퇴직자들도 모두 2등급(전문위원) 근로자였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등급 이상 근로자의 급여는 임금피크제 도입 4년 차 때부터 기존의 70% 수준으로 삭감되었다"며 "57세 이상이 되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감액기간과 지급률이 이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인천 공항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직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업의 승소 사례가 나오면서 노사 간의 법리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더욱 관심을 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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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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