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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4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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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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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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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사업가로부터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알선 명목 등으로 총 9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이 늘어남에 따라 4개월만 감형되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다. 관련해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구속됐다. 이 전 부총장 또한 관련된 재판에서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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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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