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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보험금 소송 결론 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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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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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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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2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은해 숨진 남편 몫 보험금 청구 소송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번 주,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에 남편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16일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11일에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에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그의 내연남인 조현수가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여 익사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독성물질인 복어의 내장과 피를 음식에 섞어 윤씨에게 먹였으며, 같은 해 5월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에 "단순 변사"로 처리된 후, 다음 해 10월에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로 재조명되었다. 첫 수사 당시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12월에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씨와 조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에 잠적해 있으며, 경찰은 현재 이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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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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