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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착각에 이어 사랑과 폭력으로 벌인 살인미수,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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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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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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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한 남성이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그녀의 지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에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A씨(49)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특수 폭행과 폭행 혐의로도 기소되어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11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인 B씨(40대)와 그녀의 지인인 C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도 A씨는 5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의 언니가 사건을 말렸지만, A씨는 즉시 남자 탈의실로 달려가 C씨를 향해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C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고, 주변의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C씨가 숨지는 상황은 피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는데, 2020년 10월 1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B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A씨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의자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틀 뒤 B씨가 "이게 사랑이냐"고 말하자, A씨는 그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B씨에 대한 질투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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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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