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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혼신으로 죽음을 선택한 50대 남성, 사귀던 여성과 함께한 60대 남성까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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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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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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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60대 남성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경 경기도 군포시 한 다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까지의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52)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였고, 이를 미리 예상하여 흉기를 준비한 후 다방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C씨(64)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의 범행은 매우 잔인하였다.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몸에 수차례로 흉기를 꿰뚫는 등 그의 잔혹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범행 직후에 자해를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흉기 손상에 대비하여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것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수행할 것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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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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