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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탈의실에 휴대전화 설치해 간호조무사 촬영한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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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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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0-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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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촬영으로 실형 선고된 의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대전지법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뤄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위해 A씨는 탈의실 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면제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탈의실 등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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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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