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비율 20%로 하락…범죄 의사 면허 강화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 20%로 급감…범죄자 의사로 근무 현상 공분
지난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장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숙면을 위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13종의 약물을 섞어 불법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부작용으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자동차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8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첫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사례가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 불승인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료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살아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철밥통면허라 불렸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올해에는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2019년에는 재교부율이 100%였던 것에서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 후에도 의사로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던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교부 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발표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였지만 올해(3월 기준)에는 20.0%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85.5%였던 재교부 비율이 2021년에는 41.8%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32.9%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6명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해당 신청자들 중 20%만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의 강화된 심사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장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숙면을 위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13종의 약물을 섞어 불법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부작용으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자동차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8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첫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사례가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 불승인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료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살아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철밥통면허라 불렸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올해에는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2019년에는 재교부율이 100%였던 것에서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 후에도 의사로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던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교부 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발표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였지만 올해(3월 기준)에는 20.0%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85.5%였던 재교부 비율이 2021년에는 41.8%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32.9%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6명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해당 신청자들 중 20%만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의 강화된 심사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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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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