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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항의 및 휘발유 붓기로 겁주기 혐의 50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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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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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4-01-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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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신고받은 50대가 겁에 질려 자기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뒤 실형에 처해졌다.

5일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7일 오전 8시경, 취한 상태로 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약 53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한 날 오후 2시 40분경,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부은 혐의도 있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는 주차 문제로 인해 A씨와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교통연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한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하며 "높은 사람을 불러와라"라는 말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A씨는 "직원의 신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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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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