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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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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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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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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 실형

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에 발생했다. 당시 용산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A씨는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화물차에 대해 분노하며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 결과,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정차된 차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나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를 바꿔가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매일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하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을 앞두고 다시금 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진다"며 A씨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행동이 화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훈삼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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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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