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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흉기를 든 남성 제압…2시간 반 동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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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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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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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이 사건은 26일 오후 7시 26분쯤 은평경찰서에 목격자의 신고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지체없이 출동하여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 A씨와의 대치 상황에 투입되었다. 대치가 2시간 반 동안 이어져 오후 10시 5분에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였으나,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특공대를 투입하여 A씨를 제압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인질이 없었으며, 또한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였으며,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연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위험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약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였다. 사건에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후 사건의 전개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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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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