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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돈 잃게 한 60대 남성,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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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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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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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윷놀이로 시작하여 비극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와 이웃인 피해자 B씨는 돈을 건 윷놀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게임에서 돈을 지게 된 B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A씨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었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었다.

피해자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개월 후에는 생명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상 고통을 겪은 지 4개월 이상인 동안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지병을 가지고 있다며 사망 원인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A씨는 가까운 미래까지 자유를 상실하게 되며, 그의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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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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