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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테러행위 규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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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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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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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신림동과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로 규정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신림동과 서현역 인근의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현장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4일 발표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며 "흉기 난동과 이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용하겠다"며 "현장에서의 법집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경찰은 흉기 난동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경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총을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전에는 구두나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가장 적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대퇴부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충격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 이상의 대상자나 도주 중인 현행범, 중범죄자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태도, 의혹, 소지품 발견 등과 관련된 기준이 담긴 검문검색 매뉴얼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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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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