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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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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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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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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비 학교교사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임을 보여준다.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해 교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번 지시가 신속히 실행되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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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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