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사망보험금 타내려 하며 교통사고 위장 혐의로 재판 받아
육군 부사관의 아내 살해 사건에서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육군 원사는 지난 3월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5일 육군 원사 A씨(47)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내일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시켰다. A씨는 범행 당시 약 8천만원에 이르는 은행 빚과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을 발견하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B씨의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5일 육군 원사 A씨(47)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내일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시켰다. A씨는 범행 당시 약 8천만원에 이르는 은행 빚과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을 발견하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B씨의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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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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