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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및 교통사고 위장 혐의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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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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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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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 육군 부사관 A씨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그를 징역 35년으로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운 뒤 옹벽을 충돌해 위장 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일관하게 진술했다. A씨의 참회와 반성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행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SUV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옹벽에 충돌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B씨의 시신에서는 골절상이 확인됐으나, 소량의 혈흔만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여 분석했고, A씨가 B씨를 이불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망원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었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약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누적된 지연 이자만 997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알지 못한 B씨는 사고 전날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는 대책 마련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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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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