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술에 취해 잠든 병사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육군 부사관이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사건은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육군 하사였던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상병 B씨(21)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안 그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상병 B씨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입맞춤한 뒤 추행을 이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군인의 사회적 책임과 군 내부의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군대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
사건은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육군 하사였던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상병 B씨(21)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안 그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상병 B씨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입맞춤한 뒤 추행을 이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군인의 사회적 책임과 군 내부의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군대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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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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