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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칼부림 예고 댓글 게시 1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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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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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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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칼부림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터넷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틀 뒤 A씨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여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글로 인하여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므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수의 경찰이 출동할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게 수감된 동안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실형 선고 여부는 다음 달 2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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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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