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 강화 요청
유엔 인권위원회(UN HRC)가 한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에 따르면 HRC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처리 문제를 언급하고, 북송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힌 정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HRC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억류되는 것과 최대 90일 이상의 억류 기간을 허용하며, 독립된 변호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가정보원(NIS)의 반탐 수사를 받고, 재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환기 인권단체인 한국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자들은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HRC에 알렸습니다.
TJWG는 HRC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 국적이 즉각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귀순한 탈북자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9년 11월에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의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전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 판문점을 통해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고문을 받고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법과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HRC는 한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등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해 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인권을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HRC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억류되는 것과 최대 90일 이상의 억류 기간을 허용하며, 독립된 변호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가정보원(NIS)의 반탐 수사를 받고, 재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환기 인권단체인 한국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자들은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HRC에 알렸습니다.
TJWG는 HRC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 국적이 즉각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귀순한 탈북자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9년 11월에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의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전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 판문점을 통해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고문을 받고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법과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HRC는 한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등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해 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인권을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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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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