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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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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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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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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후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밤 10시5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일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말이 법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범에게)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과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아인은 공개된 검찰과 법원의 결정 이후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아인이 박모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마 수수·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지인 김모씨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른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동피의자인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며, 경찰이 수사 중인 패션브랜드 대표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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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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